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6일 마감됐다. 최종 등록한 25명의 후보자들이 신고한 내용 중 관심을 모은 것은 전과기록.

이번 선거에서부터 벌금 100만원이상으로 신고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선거비용관련 범죄, 직무상 뇌물죄에 해당되어 벌금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만 공개대상이었다.
전과기록을 신고한 횡성군의 후보는 모두 6명으로 새누리당 2명(정명철, 이대균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1명(김시현 후보), 무소속 3명(김명기, 엄문규, 석철인 후보)이다(<표>참조).
가장 많은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는 기초의원에 출마한 석철인후보. 석 후보는 모두 5건의 전과기록을 제출했는데 업무상 과실 자동차파괴, 무면허운전, 사기, 살인교사 미수 등 내용도 다양했다. 후보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가장 많았다. 횡성군수에 출마한 김명기 후보, 군의원에 출마한 정명철, 김시현, 엄문규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후보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횟수는 1회가 가장 많았지만 김시현 후보와 석철인 후보처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김시현후보의 경우는 군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후보도 있었다. 백기운 (광역의원후보. 무소속)는 10만 1000원, 최규만(기초의원, 새누리당) 후보는 67만 9000원의 당해연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 박현숙 후보(기초비례, 새정치민주연합)는 당해연도 체납액과 현 체납액이 각각 7615만 1000원과 6340만원에 달해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는 7명. 횡성군수 후보군에서는 김명기 후보가 질병으로 소집면제를 받았고 도의원 후보군에서는 백기운, 변기섭(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제2국민역(질병)으로 기초의원 후보 중에서는 지대근(무소속) 후보가 심장질환수술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김시현, 석철인 후보는 장기대기로, 한창수(새누리당) 후보는 생계곤란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전과기록과 병역사항, 체납액 등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어 유권자의 관심대상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각 후보자들이 공개한 정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포함한 학력, 병역, 재산 등의 신고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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