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친환경자동차법’에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다수 확충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비용은 환경부가 전액 부담하며,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월 전기료 납입과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전담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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