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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횡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4.28까지 등록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3.04.19|(268호)

횡성군이 4월 2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횡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횡성군 경제정책과는 횡성사랑상품권의 경우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카드(모바일 앱)형태의 상품권이고 사용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횡성사랑카드가 군민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이상 거래 의심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일명 ‘깡’)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 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횡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횡성군 경제정책과에 운영 중인 부정 유통 신고센터(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340-2056)로 신고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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