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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2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남)에서 1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 특위는 제1차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복합관리센터 조성건물매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횡성KBO야구센터 조성을 위한 호스텔부지 재매입예산은 전액 통과하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
횡성군이 추진한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와 횡성-KBO 야구센터 조성과 관련한 횡성군의회의 상이한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제312회 횡성군의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는 횡성군이 제출한 횡성군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 건물매입건과 횡성-KBO 야구센터 조성을 위한 호스텔부지 재매입, 횡성루지체험장 루지 이송장치 취득, 강원도와 횡성군의 공유재산 교환(구 공근119지역대)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주목된 것은 횡성군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와 공근 베이스볼파크 내 야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 두 사업 모두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어서 특혜시비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야구센터 조성 건은 통과됐고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매입 건은 부결됐다.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대해 군의회 심사 기준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사업의 졸속 추진이 우려되며 ▲특정 지역주민의 토지 매입으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의회가 동일한 잣대로 심사했을 경우 야구센터 조성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군의회가 이중적 심사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군의회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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