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자격 및 소득요건을 검증 후 하반기(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임업인 123명에게 총 4억 2000만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됐다. ※문의/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345-2468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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