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집단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벌 사육 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인 양봉(토종벌포함) 등록 농가로, 벌꿀, 양봉·토봉 부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벌 사육 농가이다.
지원 기준은 실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최소 20건 이상(권장), 최대 300건 이하이다.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의/축산과 축산물유통팀 ☎340-2411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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