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위한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본청 세무회계과에 마련된 지원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신고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1661-6800)와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상담창구(횡성군청 세무회계과 ☎ 033-340-2220)도 추가 운영한다.
횡성군은 수출기업·영세 자영업자 (외부 조정 미만자) 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문의/세무회계과 부과팀 ☎340-2220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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