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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횡성군수, 선거법위반 징역 3년 구형22일 원주지원 1심 공판서
보석은 아직 미정 선고후 집행유예 가능성 예측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5.26|(0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고석용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6·4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 유포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로 구속 기소된 고 군수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후보 명예를 훼손하고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선거 운동원 윤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4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 횡성군청 공무원인 손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허위사실을 비서실장인 손 씨에게 전달해 윤씨를 통해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는 모든 혐의와 증거목록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뼈저린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군수직에 복귀해서 민선5기를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 역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석용군수가 신청한 보석심리도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평소 건강이 좋지않은 고 군수가 구금생활로 인해 힘든 상태인데다 보석이 허가된다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5월 2일 보석을 신청했고 13일에도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고 군수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이 7일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보석심리가 진행됐지만 23일 오후까지 보석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상적인 기일을 넘겨 보석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고일이 가까울 경우 보석을 결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 고 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고석용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2년을 구형받은 건설업자 심 씨와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횡성군청 과장,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징역 10월이 구형된 회사원 이 씨와 함께 다음달 5일이다. 

 횡성군민과 횡성군 공무원 등 60여명이 방청한 이날 재판에는 조일현 새정치민주연합강원도당위원장과  김명기 횡성군수 후보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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