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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횡성군 민원주차장 일부 유료화6월 시범운영,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사민원인 불편 해소
정동윤 기자 | 승인 2023.05.31|(271호)

7월 3일부터 횡성군청사 민원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장기주차차량으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횡성군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적인 출입제한 조치로 주차수요를 관리해 왔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청사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화는 6월 중 허가민원과 앞 민원 주차장에 무인 정산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기본 1시간은 무료, 이후 30분마다 1,000원이 부과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친환경 자동차, 경차는 50% 감면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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