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1.6배 이상
소음 대책 지역 내 5개 학교 모두 세계보건기구 소음기준 초과
횡성군, 군소음법 개정·학교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요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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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 주택가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전투기 |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횡성군이 실시한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 결과, 군용기 소음이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을 통해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질병 항목인 난청, 이명, 성가심, 수면, 신경, 우울 정서불안 등 56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에서는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의 대상자가 청력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로 군용비행장이 없고, 횡성군 인구와 교통환경이 유사한 지역 2곳의 14개 질병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소음과 가장 연관이 높은 2개 항목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의 질병이 1.6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대책 지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5개 학교에 대한 차음량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소음기준(5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WHO의 교사 내 소음기준(50dB(A))은 모든 학교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원주 비행장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횡성군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조사와 군용기 소음의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 군소음 법규의 개정과 주민피해 지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용역비는 1억3900만원이 투입됐다.
횡성군은 용역 결과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청에 소음피해 보상지역의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범위를 등고선 기준이 아닌 리별단위 보상으로 변경하는 등 군소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와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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