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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없는 횡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청도 못 해병원은 적자 걱정, 인구증가 원하는 횡성군 대책없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03.28|(0호)

 횡성의 산모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인근 원주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횡성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관내에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관계로 월 1회의 산전 진찰을 포함해 분만과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 상당수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 사실상 보복부의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절실한 형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보복부)의 2012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강원도 영월군이 선정되었는가 하면 횡성의 경우는 병원은 적자를 걱정하여 횡성군은 전문의사 부재와 관내 병원의 어정쩡한 태도로 지원신청을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산모 대부분은 원주지역 병원 이용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데 따른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분만취약지역 중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자체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는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충북 영동군과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및 장비비를 포함한 운영비 1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의 경우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선정 첫해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2차년도부터 매년 운영비 5억원이 지원된다. 산부인과 외래 지원의 경우는 산전 진찰서비스 확대, 지역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지원, 분만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비 2억원을 매년 지원한다.
 보복부 규정상 지역 내 분만율이 30%미만이고 분만 가능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취약지가 해당 지자체 면적의 30%이상이면 분만취약지로 분류되는데 강원도에는 횡성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해당해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고성과 양구, 양양, 인제, 평창, 화천 등 6개 군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관내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병원 등의 어정쩡한 태도 가장 큰 문제

 강원도 내 지자체가 분만과 관련하여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횡성지역은 보복부 지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다. 위에서 인용한 보복부의 자료에 따르면 횡성은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전국 20개 시군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은 물론 단 한사람의 전문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 이야기하자면 보복부 기준에 따를 경우 운이 좋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산부인과를 설치할 기반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 올해 2월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부)가 전국 14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을 점검 한 결과는 횡성에는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관내 병원과 조산원의 어정쩡한 태도에 있다. 조산원의 경우 실제로는 개점휴업상태이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병원은 전문의가 없어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변동을 보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보복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건강심사평가원의 자료에 그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 횡성군의 낮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횡성군보건소가 도입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부족한 지원비 현실화도 넘어야 할 산

 횡성과 같은 분만취약지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이 밖에도 여러 있다. 보복부가 사업선정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다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지원비도 문제다. 분만실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해 의사 한사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다수 필요하다. 정부가 저출산극복을 위해 분만수가를 올렸지만 오히려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사고보상금의 절반을 의사가 내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만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적용, 운영하는 병원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고 분만건수가 적은 현실에 따른 병동의 공실율 문제, 출생 이후를 고려하여 전문 소아과가 연계되어야 해서 분만취약지역 지원제도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좋으나 즉시 대응 미흡

 연간 250여명이 출생하고 있는 횡성의 경우 불리한 지역여건을 고려해 보건소를 통한 산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동검진반이 월 2회 산전기본진료와 초음파검사, 퀘드검사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사전예약을 통해 산모에게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매회 평균 20여명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다. 도비 포함 연간 운영비는 7000만원이다. 그러나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는 산모들이 진료를 필요로 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출산율 제고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분만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서둘러야 하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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