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총 21,886건, 과세금액은 총 23억 4526만 5천원이다. 이는 지난해 정기분(제1기분) 21,074건 22억3156만 3천원보다 812건 1억1370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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