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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성공시대’로 이어지지 않는 강원특별법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3.06.23|(272호)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원지역 자치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강원도 만세”를 외쳤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은 “기적같은 사건”이라고 자평했고 김진태 지사는 “우리가 승리했다” 고 선언했다. 횡성의 기관·사회단체들도 ‘경축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성공시대의 시작입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자축했다.
하지만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은 강원도와 횡성군이 추진했던 핵심적인 특례 과제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강원도가 최초 제출했던 2차 개정안 137개 조항 중 산림과 농지, 환경 부분의 한시적(3년) 권한 이양 이외에 자치권, 신산업, 교육, 관광 등의 특례가 전면 삭제되거나 임의 조항으로 변 경됐다. 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이 없는 ‘알맹이 없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도 강원특별법의 혜택을 보기 어려워졌다.
횡성군의 신산업 전략 사업인 이모빌리티 거점 인프라 조성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특례 조항이 당초 강원도 제출안에는 ‘산업통산부장관은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었지만 통과된 2차 개정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 됐다. 핵심 신산업 전략 사업의 국가 지원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횡성의 핵심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또한 ‘상수원보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삭제돼 해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이 추진하는 ‘동치악권 개발’ 또한 도지사가 국유림을 제외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강림면을 중심으로 한 동치악권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이번에 개정된 강원특별법은 횡성 성공시대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담은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횡성 발전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강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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