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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국방부와 도교육청 방문 협의...군소음법 개정과 건강과 학습권 보장 요구
조만회 | 승인 2023.06.30|(273호)

군용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건강 영향 조사 용역 결과 설명
군소음법 개정...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의 현실화 요구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지원 사업 강구 요구

횡성군이 국방부와 강원도교육청에 군소음법 시행령 개정과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지원사업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 결과, 군용기 소음이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취해진 횡성군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8일 횡성군(환경과 서영원 과장과 환경소음팀)이 국방부 환경소음팀을 방문해 횡성군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업무협의를 했다. 횡성군은 이 자리에서 ▲블랙이글스 비행 특수성을 감안한 소음 영향 가중치 반영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지 기준 완화 및 확대 ▲전입 시기와 근무지에 따른 감액 조항 삭제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군소음법 시행령 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는 군소음 시행령 개정 시 이러한 횡성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성군은 국방부 이어 16일에는 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해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의 노후 방음시설 교체와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학교 시설 개선 지원 확대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 결과에서 드러난 주민과 학생들의 피해 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공군본부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와 함께 소음피해 보상금 확대를 위한 군소음법 개정, 관내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지원대책 강구 등의 지원사업을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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