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가뭄 시 안정적 물 공급 어렵다는 기존 입장 고수, 해제에 난색
횡성군, 6월 용역 재개와 특별법 3차 개정에 특례 조항 반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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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원주·횡성 물 기반 동반성장협의회. 이날 회의에서 원주시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공동용역이 중단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21년 횡성과 원주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공동용역 발주와 ‘원주·횡성 물 기반 동반성장협의회’가 출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지난해 9월 해제에 대한 원주시의 부정적 입장 고수로 공동용역이 중단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현재 원주시는 2035년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루 22만 8천 톤의 물 소요가 예상되는데 횡성댐의 취수 용량은 일일 19만 8천톤에 불과하고 횡성댐에서 용수공급을 받을 경우 횡성댐의 이수안전도가 97%에서 87%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횡성군은 향후 강원도에서 6월 중 지난해 중단된 공동용역을 재개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새로운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재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원주가 가뭄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렵다는 핑계로 해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례 조항이 반영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은 1987년 원주 시민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원주 섬강에 장양취수장이 건설되면서 모평리 반곡리 등 1.55k㎡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인허가의 제한과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또 묵계리 군부대 이전지역을 포함한 보호구역 상류 10km 이내 횡성읍 읍상리를 포함한 37개 리 48k㎡ 지역이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묶여 도시개발과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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