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받은 적합제품 사용, 음식물 찌꺼기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이용희 기자 | 승인 2023.07.12|(274호)

횡성군이 하천 수질 오염과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7월부터 주민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적합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하천 수질 악화와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