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횡성군청 남 모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손씨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윤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심 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윤 씨의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 모 씨에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석용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선거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범행을 최초로 지시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범행이 1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24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고, 윤, 손, 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함을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규호라는 개인의 명예도 훼손”했으며, “나아가 윤씨는 정보주체(지역 내 장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장애인들)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는 범행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다”며 고 군수 등에게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모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참작 사유는, ▷고석용, 남 모 피고인은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고, 많은 군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심 피고인과 남 모, 손 모 피고인은 군수의 지시나 부탁을 사실상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 ▷이 모 피고인은 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남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기부행위에 개입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석용, 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손, 이모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등이다.
특히 건설업자 심 씨의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 씨가 윤 씨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하고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석용 군수 등 6명의 피고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고 군수와 윤 씨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었다. 윤 씨는 건설업자 심 씨로부터 받은 2400만원도 추징받게 됐으며, 횡성의 장애인단체로부터 장애인명단을 불법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5월 26일자)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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