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지하수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진신고는 신고기간에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340-7680)으로 하면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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