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불법 건축물을 포함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다. 이들 사업장과 시설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축사주변 농경지 가축분뇨 무단야적 및 투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축사주변 오염,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 톱밥과 왕겨 등 수분조절제 사용,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이 중점 지도 대상 행위이다.
4월 30일까지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활동을 펼치며 무단방류 및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매년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내 환경오염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발생우려가 높은 해빙기부터 여름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해왔으며 2010년에는 7곳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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