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를 집중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은 현재 횡성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2442대로 628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횡성군은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최근 적외선카메라 차량부착 영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횡성군은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회 체납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지만 2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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