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은 둔내면(두원, 우용, 삽교, 석문, 자포곡리)과 공근면(매곡, 오산, 덕촌, 수백리)에 집중됐으며, 횡성읍 영영포리와 갑천 하대리, 청일면 갑천리에서도 피해가 신고됐다.
양상추와 브로콜리, 감자 등이 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농가는 266농가로 집계됐다. 다만, 우박의 크기가 작아 비닐하우스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박피해가 발생하자 횡성군은 곧바로 생육촉진제를 공급하는 긴급복구지원활동을 벌였다. 생육촉진제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작물의 생육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부는 피해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대파대’나 ‘농약대’ 등의 재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그 액수가 종자값 수준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체작물을 심도록 지원하는 대파대는 1제곱미터 넓이당 220원이며, 이중 절반은 개별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농약대도 1제곱미터당 6원이 지원된다.
그마저도 피해조사기간 등을 거치면 한달이상의 시간이 걸린 뒤에야 농가에 지급되기 때문에, 농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에 관해 우리 정부는 ‘보상’이 아닌 ‘복구지원(구호)’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각자 피해 대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다. 즉, 개별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만이 피해발생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다.
횡성에서 우박피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4헥타아르 피해)에 비해 피해반경이 매우 넓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근면 매곡리 일대는 지형조건 상 우박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특이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기자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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