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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된다...16,315명 대상 총 45억 4천만 원 규모
조만회 | 승인 2023.09.01|(277호)

횡성군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에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이 신청 접수한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8월 지급한다.

소음피해 보상 기간은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급 대상은 횡성읍 29개 리 주민 16,315명으로 소음도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됐고 보상금 규모는 약 45억 4천만 원이다.

보상금 결정 금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주민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결정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용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에 신청·접수를 받으며 최초 결정 금액에 이의가 없는 신청인에게는 8월 중 지급되고, 5년 이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올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 주민들도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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