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접수를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2,68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누리(https://www.hsg.go.kr/www/index.do),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5일까지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군 누리집,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hsg_lh)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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