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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5일 열린 횡성전통시장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이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를 조사, 측량하고 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서로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대상은 횡성읍 읍상리 279-6번지 일원 32필지(7,234㎡)횡성전통시장이다. 횡성전통시장은 1980년대 초 상가 분양 후 4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 상호 간 불일치로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시장 발전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지난해 말 횡성전통시장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지난 8월 25일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횡성군은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명기 군수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대상 지적 재조사를 시행하는 만큼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재조사 경계에 적용함으로써 주민 재산권 보호와 시장 활성화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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