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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9월 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받아회생법원, 9월 15일 본사 및 생산공장 현장검증 등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정동윤 기자 | 승인 2023.09.17|(278호)
㈜디피코의 포트로 P350 모델. 디피코는 P350 런칭에 맞추어 8월부터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8월 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디피코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통해 지난 8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9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보전처분을 받은 디피코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제,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전차용 등 차재, 임직원 채용이 금지된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9월 15일 ㈜디피코의 본사 및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며, 이후 회생법원은 1개월 내에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사업 장애 및 전기화물차 생산 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 유동성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2022년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코넥스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정지 및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번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디피코는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가개시 전 M&A 절차는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를 위한 방안이다.

대륙아주의 담당 변호사는 "2021년 라보 차량의 단종 이후 경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디피코의 경우 경형 전기화물차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 현재 ㈜디피코에 관심이 있는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만큼 인가 전 M&A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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