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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군의회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지역 현안 관련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횡성군의회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군용기 소음피해, 치악산국립공원 규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1일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과 치악산 국립공원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 제한돼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제8전투비행단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에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며 촉구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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