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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섰다.
15일 김명기 횡성군수와 유상범 국회의원은 횡성군청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신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횡성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능한 구조다.
유상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개정될 경우 횡성군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다.
김명기 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사통팔달의 촘촘한 교통망 등 횡성군의 강점을 살려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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