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0월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입법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는 강원도청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3차례의 협의를 통해 도교육청 발굴 교육특례 15건 중 최종 11건의 교육특례가 선정되었다.
15건 중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 특례와 국제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3건은 논의를 통해 최종 제외되었다.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특례에는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를 위한 ‘초·중 통합학교 운영 특례’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 및 행․재정적 시스템을 연계·협력하는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신규 특례 4건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률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특례’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 △안정적 교사 수급을 위한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등 2차 개정 시 미반영 된 특례 7건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발의 시기 등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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