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11월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2시간의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포함한 어린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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