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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한다더니 비상근 명예직에 월정액 신설문화원장과 예총회장에게 월 20만원씩 직책수행경비 신설...쌈짓돈 논란 벗어날 지급 타당성· 관리감독 주목돼
이용희 기자 | 승인 2023.12.22|(284호)

횡성군이 24년 당초예산에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횡성문화원장, 횡성예총회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를 새롭게 편성했다. 횡성문화원장과 횡성예총회장이 각각 월 20만원,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월 30만원이다.(표 참조)

문화관광과 김성태 과장은 횡성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이런저런 대외 행사 참여나 화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직책수행경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설명인데 대표자로서 축하화분이나 화환을 보내야만 하는 업무가 매월 균일하게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업무연관성이나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내년은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각 지자체가 각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긴축에 나서고 있다. 횡성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명기 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했다”고 한 상황이고 보면 이들 직책수행경비가 신설이 필요한 절실한 예산이라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문화원이나 예총회장은 상근으로 업무를 보면서 고정적인 급여와 업무추진비가 있는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는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다. 근무방식도 업무성격도 달라 급여도 업무추진비도 없다.  

더구나 공채로 채용된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달리 횡성문화원장이나 횡성예총회장은 단체 총회나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들이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업무추진비도 없는 것을 모르고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닐 것이다. “횡성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봉사하겠다”더니 대표자가 된 이후 ‘업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힘들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횡성군이 나서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면 타당성을 엄밀히 따지고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직책수행경비(월정 직책급)는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데다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어 흔히 쌈짓돈으로 불린다. 올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도 검찰청의 직책수행경비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월정액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횡성 역시 전임 횡성군체육회장의 직책수행경비가 논란이 됐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문화원이나 예총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화환이나 화분, 경조사비, 내부직원 격려와 같은 소모성 경비가 필요하다면 쌈짓돈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책수행경비가 아닌 횡성문화원이나 예총의 기관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불법적인 예산전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굳이 특정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지급 방식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결국 횡성군은 업무가 불명확한 비상근 직위에 있는 특정 개인에게 월정으로 지급될 직책수행경비를 신설한 만큼 사후관리의 책임과 부담을 안게 됐다.
해당 기관단체 대표자들 역시 직책수행경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횡성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설립 목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상근 직원의 전문성 확보, 직장내 갑질논란 등을 근절하기 위한 기강 확립, 상근직원 인건비와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 내 편 챙기기에서 벗어난 사무국의 공정한 운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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