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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지원조례, 꼼꼼한 시행기준 마련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3.12.22|(284호)

현행법상 농촌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횡성군의 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횡성의 빈집은 370동으로 파악됐고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횡성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앞으로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빈집은 농촌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횡성군도 최근 ‘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촌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빈집 발생의 원인을 외면한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세를 도입한 일본처럼 빈집 소유자 스스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횡성군이 할 수 있는 빈집 정비는 철거지원, 혹은 활용으로 제한적이다.

횡성군은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5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술적으로 매년 20집 정도를 철거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370동으로 파악되는 횡성의 빈집을 철거하려면 20여 년 정도가 걸린다. 사실상 예산 투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예산증액도 쉽지 않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철거비 지원기준도 건물의 상태나 위치, 철거의 시급성 등의 세부적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는다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횡성군은 1동당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횡성군이 직접 철거하는 기존 방식을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존 정책과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정책에 대한 오해나 악용사례를 막고 빈집 철거비 지원을 두고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시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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