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횡성희망신문> 이용희 기자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담당검사 김민석)은 윤성욱(전 인재육성관 교무실장), 윤성진(키움에듀의 실질적 대표) 형제가 이용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고소인 윤성욱이 교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횡성군 인재육성관에서 동생인 고소인 윤성진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에듀교육컨설팅 및 주식회사 키움에듀를 중등부수업 및 교육컨설팅업체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은...그 자체로 고소인(윤성욱형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키움에듀가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인재육성사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키움에듀의 윤성진 대표가 윤성욱 교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희망신문의 의혹제기로 명예가 훼손됐고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고소인인 윤성욱, 윤성진 형제는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심(항고)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검찰청 관계자의 확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윤성욱 씨가 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윤 씨 형제에게 여러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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