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로 정확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 4백여 세대 주민 17,000여 명이 대상이며, 전년도 미신청자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됐으며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8월 중에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며 보상 기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또는 군소음보상팀(전화 033-47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지역 확대와 보상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