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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식.횡성읍 산업팀장 |
횡성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만성적인 농업 인력난을 겪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한 방안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농정과 농업인력 팀장으로 근무한 횡성군 조인식 팀장의 기고글을 전한다. <편집자 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5개월 + 3개월 연장)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농・어촌 인력 부족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계절근로자 유치의 주체가 된다.
유치방법은 크게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와 해외 기초지자체(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본국에서 농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법과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4촌(배우자 포함)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지며 농산물 가공업의 경우 법무부로부터 허용된 업종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거주할 적정한 숙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어업분야의 경우에도 어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수산물 생산규모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지며, 고용주별 신청 인원은 9명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및 우수 지자체 대상 여부에 따라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된다.
■ 횡성군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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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15일 횡성군 계절근로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
횡성군에서는 2018년 38명, 2019년 32명, 2021년 115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근로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을 농가에 배치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결혼이민자가족초청 및 해외지자체와의 MOU체결 등으로 36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라오스, 필리핀(바탕가스주, 마발라캇시), 몽골 등에서 759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220여농가에 배정 및 운영하였다.
또한, 2024년도 계절근로자 희망농가를 조사한 결과, 268농가로부터 1,181명의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12월 법무부의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하여 배정인원을 확정받았는데, 이는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전국 131개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아울러, 농사 규모가 작아서 계절근로자를 5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하지 못하지만 파종, 수확기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계절근로 사업도 법무부로부터 둔내농협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올해 4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파종 및 수확 등 특정 시기에만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불법체류 근로자 활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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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8일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농가교육 |
법무부로부터 2024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교육)과 농가로부터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시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군 농정과 농업인력팀에서는 해당자료를 활용해 농가의 영농일정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외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 설치지원사업과 계절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을 위한 버스임차비용, 산재보험료지원, 마약검사비, 그리고 외국인 긴급의료비 등 연평균 6억원이상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해 수요가 늘어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정과내에 농업인력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국인 기간제근로자 2명과 함께 농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라오스 및 몽골의 현지인을 언어소통도우미로 고용∙운영하여 농가 및 근로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각 지자체마다 불법브로커들의 개입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 2022년 우리 군에 입국하였던 필리핀 ○○시의 경우 국내 브로커와 현지 브로커가 연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착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착복 방법으로는 수수료 형태의 직접적인 갈취 및 비행기티켓 및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상환하게 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023년부터 계절근로자 유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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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1일 결혼이민자(가족초청 희망) 가정과 고용희망 농가 만남의 날 운영 모습 |
2023년에만 30여 건의 국내 브로커들이 해외 지자체와의 MOU 협약을 제안해 왔으며, 이들 모두 해외 브로커 또는 해외 지자체장과 결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추천한 지자체와 협약할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을 높이게 되어 결국 횡성군 전체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며, 향후 타 지자체와 MOU 체결이 필요할 경우 관에서 해당국의 대사관 또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농가가 가장 바쁜 시기에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횡성군에서는 2022년 61명이 이탈하여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해외 MOU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선발 시 철저한 검증 등을 요청하였고, 근로자 입국 이후에는 언어소통도우미와 함께 수시로 농가를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운 점, 고용주와의 오해로 인한 갈등 등을 해소하는데 집중하여 전년도 이탈율 17%에서 2023년도 1.8%로 낮추었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에도 2022년도 1가정 4명, 올해에도 2가정 4명이 이탈하는 등 결혼이민자 가정에서도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를 고용할 경우 각별한 확인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희망 가정과 고용희망 농가 간 자유롭게 매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50여 농가에 200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을 협의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급여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근로일지를 제작, 농가에 배부하여 작성 후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하였고 근로자와 농가 갈등 시 현장 방문하여 근로일지를 토대로 계산하여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자 유치 후 농업분야가 아닌 음식점에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 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등 법무부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급여 지급에 대한 이면계약 체결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또한, 불법체류 근로자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하여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고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적발하고 있기때문에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근절에는 다소 희망적이다.
■ 향후 추진방향
횡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수요량은 1,500명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24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신청량을 보면 1,181명으로 총 수요량의 79% 수준이다.
이는 5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와 파종기, 수확기 때 일시적으로만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둔내농협에서 공공형계절근로자를 신청하여, 법무부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40명 규모로 운영해 보고 농가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공형계절근로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는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공장, 축산농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E-9(3년 이상 고용 가능)비자에 대한 허용인원을 매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E-9비자로 음식점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게 될 경우 계절근로자의 이탈 문제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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