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군의원 의정 활동비, 110→ 150만원으로 인상되나횡성군, 12일 의정비심의회 개최, 2.5일 공청회 거쳐 2.19일 최종결정
조만회 | 승인 2024.02.06|(287호)

횡성군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12일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심의위는 횡성군의회. 이장협의회, 법조계 등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창진 횡성민주평통 협의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심의위는 2월 5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2월 19일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이후 횡성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