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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12일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심의위는 횡성군의회. 이장협의회, 법조계 등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창진 횡성민주평통 협의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심의위는 2월 5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2월 19일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이후 횡성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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