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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불나면 살펴서 대피’해야소방청, ‘불나면 먼저’→‘불나면 살펴서’로 대피 요령 변경
조만회 | 승인 2024.02.06|(287호)

18일 횡성읍 북천리 소재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사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달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난 화재로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 중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그중 상당수는 대피 과정에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례에서 보듯 대피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방청은 지난해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요령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관으로 대피가 어려우면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거나 욕실에서 물을 틀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 안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상‧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우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할 때는 세대 동‧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

평소에는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으로 인한 불길과 연기 확산 등을 방지해야 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횡성에서도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주민행동요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 홍보와 함께 주민들도 거주 환경에 맞는 대피 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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