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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표시 변경) , 횡성군이 설계도면 작성 지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2.06|(287호)

횡성군이 건축물 용도변경(표시 변경) 작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현황도가 존재하는 건축물 중 ▲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등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대상과 ▲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시설군 내 상호 간의 단순 표시 변경으로 횡성군이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한다. 횡성군의 지원으로 설계도면을 업체에 의뢰하지 않아도 횡성군이 직접 작성을 지원해 군민들의 경제부담 완화와 신속한 민원처리 효과가 기대된다.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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