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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인상... 주민들 '찬반' 팽팽5일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 개최...2월 중 2차 심의위서 최종 결정
조만회 | 승인 2024.02.25|(288호)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5일 횡성군청에서 2024~2026년 군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광역)는 50만 원, 시·군·구(기초)는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현재 횡성군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월 110만 원)와 월정수당(월 213만 원)을 합쳐 3천 882만 원이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의정활동비가 40만 원 상향되면 횡성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4천 362만 원이 된다.

이날 주민공청회에서는 의정비활동비 인상 여부와 범위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발언을 신청한 주민A 씨는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인상되는 만큼 그동안의 물가인상률 반영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15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주민B 씨도 “청년들의 정치 입문의 기회를 넓히고, 의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C 씨는 “인상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150만 원으로 최대치 인상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 폭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냈다.

주민D 씨는 “의원들의 연구나 활동은 사비로 해야 한다”며 “현재 의정활동비 또한 7급 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어 의정활동비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횡성군 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해 2월 중 2차 심의위를 개최해 의정활동비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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