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에 혜택을 받은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에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에서와 달리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되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총액 4억 7천만 원 이하다.
월세 지원신청은 2024년 2월 26일에 시작해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청약통장 사본 등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수혜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