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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진)는 2월 19일 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인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2월 5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과 타 시군의 인상 동향을 고려하였으며, 심의회에서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성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현재 3천 882만 원에서 4천 3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심의위의 의정활동비 의결 사항은 3월 중 개회할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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