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의정활동비 월 110→150만 원으로 인상 확정횡성군의정비심의회,2월 19일 최종 의결
조만회 | 승인 2024.03.04|(289호)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진)는 2월 19일 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인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2월 5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과 타 시군의 인상 동향을 고려하였으며, 심의회에서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성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현재 3천 882만 원에서 4천 36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심의위의 의정활동비 의결 사항은 3월 중 개회할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