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관내 구급차 11대에 대해 안전한 운용과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을 26일부터 실시한다.
해당 점검은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구급차 운행 연한, 인력 기준 준수 여부, ▲ 신고(허가)필증 부착 여부, ▲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 기준 준수 여부, ▲ 구급차의 의료 장비, 구급 의약품과 통신장비 부착 여부, ▲ 이송 처치료 요금표 및 요금 미터기, 신용카드결제기 부착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