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방치된 산림화된 농지가 간편한 절차를 거쳐 임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횡성군은 3월부터 9개 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산지 안에 방치된 농지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임야로 지목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지화된 농지는 관리주체가 없이 방치돼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를 발생시켜 공신력 저하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혼선을 초래했다.
특히,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의 어려움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불만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산림화된 농지를 전수조사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고, 농지·산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토지와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계속 농지로 이용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된 농지가 대상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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