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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9일까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3.30|(290호)

횡성군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개량과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점포당 사업비의 50% 한도 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횡성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자, 5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별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29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에 제출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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