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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업 장기화로 정부가 최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119신고 폭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대처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응급환자의 빠른 신고접수와 이송 지연, 응급의료센터 과밀화가 발생할 수 있어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주취자 ▲만성질환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박순걸 횡성소방서장은 “허위신고나 단순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소방력 공백이 생겨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무분별한 119신고의 자제를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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