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3월 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의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전세 보증반환보증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고,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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