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 접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3.30|(290호)

횡성군이 3월 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의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전세 보증반환보증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고,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