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5월 7일까지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로부터 운영 신고를 받는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유통 상인은 군청 축산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횡성군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누리집 내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축산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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