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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9월 의회에서 논의될 주요 조례안 |
횡성군이 각종 조례의 제정을 예고했다. 모두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예산집행의 근거가 될 내용들이다.
8월 14일 현재 횡성군이 입법예고한 제정조례안은 다섯 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공급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와 일상 생활현장의 불편을 처리해주는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관한 조례’는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다.
노인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인 ‘취약계층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횡성군의 아동복지정책을 이끌어갈 위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위촉대상이 될 것인지가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신임 한규호 군수가 ‘군민대통합’을 내걸고 지역민들을 아우르겠다는 취지로 내놓았다. 조례 제정은 물론, 제정 후에도 위원회의 구성부터 역할, 활동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다.
횡성군은 오는 9월 15일 열릴 횡성군의회 정기회에 각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 조례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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