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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지역 기초의원 등 2명 고발입후보예정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 식사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만회 | 승인 2024.04.11|(291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현직 군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선관위는 3월 26일(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기초의원인 A 씨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B씨와 공모하여 2024년 2월 말경 선거구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대한노인회 ○○○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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