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4월 9일 공포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횡성군 주거 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횡성군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중개업소에서 주거목적으로 1억 원 미만의 횡성군 주택에 대해 주거 취약계층이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1명당 최대 25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20% 감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횡성군 착한 중개업소를 이용할 시 최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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