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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5.06|(293호)

횡성군이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횡성군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 연장은 납부 기한에만 적용되므로, 대상 기업이더라고 신고는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 세액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이 신설되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횡성군은 집중 신고 기간 중 신속한 신고를 위해 전담 상담창구(군청 세무회계과 ☎ 033-340-2215)를 운영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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